회칙

부안여고 매원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이 회는 부안여자고등학교 동창 '매원회'라 일컫는다.
  • 제2조 이 회는 교우 사이의 친목과 모교 사이의 친밀을 도모하며 아울러 모교 사업에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에 관한 사항
    2) 친목에 관한 사항
    3) 이 외에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4조 이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보통회원 - 모교 졸업자
    2) 특별회원
    가) 모교의 현직 교원
    나) 모교 재단 법인의 설립자 및 이사
    다) 모교에 재직했던 교직원
  • 제5조 이 회의 본부는 모교 안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그 지부를 둔다.

제2장 임원

  • 제6조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5명 내외, 총무 1명, 재무 1명, 이사 각 기수별 2명, 감사 2명
  • 제7조 회장 및 부회장, 재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8조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
    4) 재무는 본회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경리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 제9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이사는 총회 회의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이를 관할한다.
    3) 이사회의 성원은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4) 이사회는 년 2회로 한다.
    5)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소집한다.
  • 제10조 이사회는 이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11조 총무는 회장단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서 끝난다.
  • 제13조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6월 1주(매원축제 즈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혹은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전 항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절차를 대신 행할 수 있다.
  • 제14조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의 출석이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 제15조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회칙개정

제4장 재정

  • 제16조 이 회는 다음 경비로 충당한다.
    1) 기금 2) 입회금 3) 회비 4) 특별희사금 5) 기타 수입

제5장 부칙

  • 제17조 이 회의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 제18조 이 회칙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매원회 임원 기구도>

매원회 임원 기구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