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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문제2021-04호(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26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귀댁 자녀의 건강상태 기초 조사로 학교 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정확하게 작성하여 3월 8일(월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조사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 지도에만 참고사항으로 사용됩니다.

건강 상태 조사 학번 : 이름 :

조사 내용

없음

있음(자세한 내용을 기록)

1. 신체적, 심리적인 질병

(선천적,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질병명:

현재 상태:

2.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오존과 유관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3. 건강상 특별히 배려할 점(체육 시간)

미세먼지, 오존 관련 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절차) 미세먼지, 오존과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초에 담임교사에게 사전제출

※ 미세먼지,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오존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 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법정 감염병 관련 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경우 가정에서의 요양을 권하고 즉시 등교중지합니다.

▶ 법정 감염병인 경우 학교에는 담임선생님께 유선으로 연락하시고 학생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법정 감영병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응급상황 관리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받는 자 : 부안여자고등학교 2. 이용목적 :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대비

3. 개인정보항목 : 학년 반, 성별, 이름,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4. 보유. 이용기간 : 2021학년도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위 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권을 행사하실 경우 해당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인적사항 및 응급 상황 시 연락처

응급상황 시 전화번호

. 집 :

. 핸드폰 1(관계):

. 핸드폰 2(관계):

. 학부모 부재 시 연락처(관계):

2. 본교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이오니 꼭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관련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 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 (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 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기도,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 등

◈ 응급처치동의서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 시 처치에 대한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 이름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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