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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표준강의안[교원, 학생, 학부모]
작성자 *** 등록일 24.09.20 조회수 471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계획에 의해 자료를 안내합니다.]

1. 근거: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 목적: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 확산
3. 방법: 연1회 이상 의무연수 실시(교원, 학생, 학부모)
4. 내용: 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의안(교원, 학생, 학부모대상)참고 자료 안내-자료출처(전북교육인권센터)
5. 효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정적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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