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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교암초마스터 등록일 26.03.13 조회수 4
첨부파일

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 공포문 

1. 개정사유

규모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규정을 개정 공포함

2. 주요내용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

정수 8(학부모 4교원 3, 지역위원 1→ 정수 5(학부모 2교원 2, 지역위원 1)

- 학부모 및 교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학부모교원위원 선출 방법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가능(신설)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 공고일 10일 →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당선자 결정 방법임기 개신 전 사퇴서 제출시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지역위원 선출시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공모 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 등에 과한 사항(신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삭제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삭제)

3. 공포일: 2026.2.4.

4. 문의 및 연락처: 행정실, 전화번호: 063) 535-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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