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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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암초마스터 | 등록일 | 26.03.13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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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 공포문 1. 개정사유 -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규정을 개정 공포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 - 정수 8명(학부모 4명, 교원 3명, 지역위원 1명) → 정수 5명(학부모 2명, 교원 2명, 지역위원 1명) - 학부모 및 교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방법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가능(신설) -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 공고일 10일 → 7일 전까지 - 학부모위원 당선자 결정 방법: 임기 개신 전 사퇴서 제출시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 지역위원 선출시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과한 사항(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삭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삭제) 3. 공포일: 2026.2.4. 4. 문의 및 연락처: 행정실, 전화번호: 063) 535-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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