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교암초마스터 등록일 26.03.13 조회수 28

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 공포문 

1. 개정사유

규모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규정을 개정 공포함

2. 주요내용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

정수 8(학부모 4교원 3, 지역위원 1→ 정수 5(학부모 2교원 2, 지역위원 1)

- 학부모 및 교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학부모교원위원 선출 방법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가능(신설)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 공고일 10일 →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당선자 결정 방법임기 개신 전 사퇴서 제출시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지역위원 선출시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공모 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 등에 과한 사항(신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삭제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삭제)

3. 공포일: 2026.2.4.

4. 문의 및 연락처: 행정실, 전화번호: 063) 535-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