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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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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20 조회수 27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기존:10미터→ 변경:30미터)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3호(신설) 

 - 초· 중·고교: 학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금연구역확대 포스터3. 가로형

3. 현수막(초중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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