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9.20 | 조회수 | 159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기존:10미터→ 변경:30미터)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3호(신설) - 초· 중·고교: 학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