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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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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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5만원)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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