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5만원)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아래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