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선정 및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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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림초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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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선정 기준(정량, 정성평가)을 안내하며 이의신청기간은 3.14(목)~3.20(수)까지입니다.
또한 성과 평가기준은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로 반영하며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5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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