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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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림초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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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작성 요령 안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봐주시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일수 일반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 연 15일 이내
2. 신청 절차
※ 일반교외체험학습은 체험 실시 1일전 / 가정학습은 체험 실시 1일 전 3. 확인사항 가. 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는 인솔보호자의 책임임 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다. 체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결석 처리 라.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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