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적용사항(4.18~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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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림초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527 | ||||||||||||||||
□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1.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되,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 ※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2.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3.(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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