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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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림중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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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직속, 소속 기관 및 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 (이하“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및「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부패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수행사인이 위와 같은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학부모회 위원 등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붙임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할 청탁금지법_이해충돌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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