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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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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구림중 등록일 22.11.01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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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직속소속 기관 및 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

(이하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및「청탁금지법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부패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수행사인이 위와 같은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학부모회 위원 등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붙임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할 청탁금지법_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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