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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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림중 | 등록일 | 22.03.24 | 조회수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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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자료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됩니다. 단, 위기경보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합니다. 3) 보호자(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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