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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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1.03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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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민연금법」이 개정(2026. 5. 26. 공포)되어 시행(2027. 1. 1.)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첫 1개월 연금보험료 전액(국비)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4만 1천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할 수 있으며,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모바일앱), 전화, 우편, 팩스, 방문 등이 있으나, 아래 QR코드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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