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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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자 | 등록일 | 23.10.30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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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063) 440-0265(상담실 직통)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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