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직원대상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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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2019학년도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 실시 | ||||
작성자 | 유희석 | 등록일 | 19.10.02 | 조회수 | 349 |
첨부파일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2일(수) 5교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을 1층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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