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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직원대상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
분류 2019학년도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 실시
작성자 유희석 등록일 19.10.02 조회수 349
첨부파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9102() 5교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을 1층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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