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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법령변경 안내
작성자 군산제일고 등록일 21.05.18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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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용에 있어서 무면허 운전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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