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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김선자 등록일 23.10.30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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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숙,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063) 440-0265(상담실 직통)로 전화주십시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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