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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작성자 임정화 등록일 22.07.18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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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고 

학교장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 날인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PCR 검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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