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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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화 | 등록일 | 22.07.18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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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고 “학교장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 날인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PCR 검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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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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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화 | 등록일 | 22.07.18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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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고 “학교장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 날인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PCR 검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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