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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 안내(4.18. 이후)
작성자 이정훈 등록일 22.04.18 조회수 475
첨부파일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중 학교 방역지침의 단위학교 접촉자 분류가 개편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4월18일 이후 변경내용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단위

학교

학생본인이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고위험 기저질환

그 외

유증상

7일간 3회 이상 실시

5일 내 2회 실시

 

※ 단위학교 접촉자 중 무증상 학생은 신속항원검사 및 등교중지 권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음.

 

붙임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10-1] 일부 개정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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