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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3.5.~3.20.)
작성자 군산제일고 등록일 22.03.07 조회수 271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753(2022.3.4.)

2.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350~ 2022320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4.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5. 또한 도 실국 및 시군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업종 사업장에 행정조치 사항(방역수칙)을 즉시 안내하고 홈페이지, SNS, 대형전광판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서('22.3.5.~3.20.)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22.3.5.~3.20.) 1.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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