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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문애란 등록일 21.08.03 조회수 320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393(2021.7.26.)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휴가철 이동으로인한 감염확산의 우려에 따라 7.27.부터 수도권 외 14개 시·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2021. 7. 27.() 0~ 2021. 8. 8.() 24

적용지역: 14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단계: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전라북도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정읍 등 거리두기 1단계 11개 시군 2단계로 격상]

3. 공연장 방역수칙 변경사항(붙임5)을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역지침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21071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 1.

5. [중수본공문]공연장 수칙 적용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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