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코로나-19 관련'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의 성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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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애란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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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코로나-19’관련 2020학년도 2학기 2차고사 성적 처리 안내
교육청 지침에 근거(2020. 9. 7.)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의 2학기 2차고사 성적 처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의 성적 처리 ※ (원칙) 출석인정결석 및 별도 시험실 미제공 (증빙자료) 가족(동거인)의 격리 통지서 (성적처리)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8조에 따름 제18조 (인정점 부여 - 결시자 성적 산출) 1.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3.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을 산출하는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다.
(예시)
가. 공결의 인정점 부여비율은 전(후)차 본인 성적의 100%로 한다. 단, 1차고사와 2차고사 모두 결시일 경우에는 기준점수를 해당교과목 평균으로 하고 인정점 부여 비율을 60%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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