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정기고사 중 학생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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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애란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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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전 가. 책상의 낙서를 지우고, 책상 서랍은 비우며, 책을 가방에 넣은 후 지퍼를 채워서 가지런히 정리 정돈 함. 나. 책상의 앞 뒤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책상 줄 배열. (매 시간 책상 줄 상태 확인 필요!!) 다. 난간 및 책상 주변의 책을 모두 치울 것. 라. 고사기간 중 교실 내 반입금지물품은 소지가 불가하며 , 소지 시 시험 전 감독 및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부정행위임. 마.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받은 후 시험지 인쇄 상태와 전체 쪽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시험지와 답안지는 즉시 교체를 요구하고 이상 없을 시 본령이 울릴 때까지 대기함. 2. 시험 중 가. 아래 답안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에 따라 답안작성 함. 나. 시험 중 중간 퇴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중간에 퇴실하게 될 경우(화장실 및 치료 등) 답안지를 제출한 뒤에 허용하거나 부감독 교사가 동행 다. 답안지는 시험 종료 시간 5분 전까지는 교체를 할 수 있고, 선다형 답란에 흰색 수정테이프로 정정시 감독관 날인 필수. 라. 자율 학습 시 – 조용하게 자기 공부만, 타 학생 시험에 방해하지 않기(소란, 질문, 이동 금지 등), 부재 시 미인정 결과 처리 3. 시험 종료 후 가.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OMR카드 답안지는 책상 위 오른쪽, 기타 시험지는 왼쪽에 놓은 후 뒷사람이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답안지를 회수하여 감독교사에게 전달함.(매수 확인) 나. 종료령 후 답안작성 시 부정행위임을 주지함.
1. 유의사항 가. 선다형 답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작성하여 OMR 카드 스캔이 안되면 해당 문항에 대하여 오답으로 처리함. 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 펜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물, 과자 부스러기 등)로 더럽혀서는 안 됨. 라.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마.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선다형 답란 수정 후 반드시 감독교사의 날인이 필요함. 바.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2. 작성 요령 가. 학년, 반, 번호, 과목코드 란에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하고 숫자 해당란에 “ ●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 나. 서답형은 답안지 앞면에 서술형은 답안지 뒷면에 반드시 검정 또는 파랑색 볼펜으로 작성 함. 다. 서답형 수정 시 두 줄을 평행하게 긋고 빈 공간에 작성함 (흰색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라. 서술형 답란 작성시 문항 번호에 맞는 답란에 바르게 표기해야 하며 문항 번호와 다른 곳에 답을 기재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 주의요함 !!!!) -
1. 부정행위자 처리 :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성인권부장 및 평가계에 제출하고 군산제일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처리 2. 부정행위 유의사항 가. 시험기간 중 교실 내·외에서 반입금지물품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이므로, 1교시 시작 전에 담임 및 감독교사에게 제출해야함(소지한 반입금지물품이 몸, 책가방, 사물함, 학교 내 기타장소에 있음을 말함). ※ 지각한 경우, 반드시 감독교사에게 반입금지물품을 제출한 후 시험에 응시할 것. 나. 연필(흑색), 지우개, 볼펜,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는 휴대 가능 3.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가.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다.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소지 또는 책상·벽 등에 사전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라.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마.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외 반입금지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바.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사.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아.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및 고사기간 자율학습 시 반입금지물품을 사용하여 공부하는 행위 자. 시험문제 누설(해킹)이나 문제지 등을 절취한 행위 1)반입금지물품 :스마트폰(휴대폰),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스파이캠, 라디오, 휴대용 컴퓨터(태블릿 PC등), 무선이어폰, 통신기능(블루투스 기능)또는 액정이 있는 시계, 거울 등 모든 전자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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