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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정기고사 중 학생 유의사항
작성자 문애란 등록일 20.06.09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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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개체입니다.

시험 시작 전, , 후의 유의사항

1. 시작 전

. 책상의 낙서를 지우고, 책상 서랍은 비우며, 책을 가방에 넣은 후 지퍼를 채워서 가지런히 정리 정돈 함.

. 책상의 앞 뒤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책상 줄 배열. (매 시간 책상 줄 상태 확인 필요!!)

. 난간 및 책상 주변의 책을 모두 치울 것.

. 고사기간 중 교실 내 반입금지물품은 소지가 불가하며 , 소지 시 시험 전 감독 및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부정행위임.

.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받은 후 시험지 인쇄 상태와 전체 쪽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시험지와 답안지는 즉시 교체를 요구하

이상 없을 시 본령이 울릴 때까지 대기함.

2. 시험 중

. 아래 답안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에 따라 답안작성 함.

. 시험 중 중간 퇴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중간에 퇴실하게 될 경우(화장실 및 치료 등) 답안지를 제출한 뒤에 허용하거나 부감독 교사가 동행

. 답안지는 시험 종료 시간 5분 전까지는 교체를 할 수 있고, 선다형 답란에 흰색 수정테이프로 정정시 감독관 날인 필수.

. 자율 학습 시 조용하게 자기 공부만, 타 학생 시험에 방해하지 않기(소란, 질문, 이동 금지 등), 부재 시 미인정 결과 처리

3. 시험 종료 후

.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OMR카드 답안지는 책상 위 오른쪽, 기타 시험지는 왼쪽에 놓은 후 뒷사람이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답안지를 회수하여 감독교사에게 전달함.(매수 확인)

. 종료령 후 답안작성 시 부정행위임을 주지함.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1. 유의사항

. 선다형 답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작성하여 OMR 카드 스캔이 안되면 해당 문항에 대하여 오답으로 처리함.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 펜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 과자 부스러기 등)로 더럽혀서는 안 됨.

.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선다형 답란 수정 후 반드시 감독교사의 날인이 필요함.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2. 작성 요령

. 학년, , 번호, 과목코드 란에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하고 숫자 해당란에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

. 서답형은 답안지 앞면에 서술형은 답안지 뒷면에 반드시 검정 또는 파랑색 볼펜으로 작성 함.

. 서답형 수정 시 두 줄을 평행하게 긋고 빈 공간에 작성함 (흰색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서술형 답란 작성시

문항 번호에 맞는 답란에 바르게 표기해야 하며 문항 번호와 다른 곳에 답을 기재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주의요함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부정행위자 처리 :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성인권부장 및 평가계에 제출하고 군산제일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처리

2. 부정행위 유의사항

. 시험기간 중 교실 내·외에서 반입금지물품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이므로, 1교시 시작 전에 담임 및 감독교사에게 제출해야함(소지한 반입금지물품이 몸, 책가방, 사물함, 학교 내 기타장소에 있음을 말함).

지각한 경우, 반드시 감독교사에게 반입금지물품을 제출한 후 시험에 응시할 것.

. 연필(흑색), 지우개, 볼펜,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는 휴대 가능

3.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소지 또는 책상·벽 등에 사전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외 반입금지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및 고사기간 자율학습 시 반입금지물품을 사용하여 공부하는 행위

. 시험문제 누설(해킹)이나 문제지 등을 절취한 행위


1)반입금지물품 :스마트폰(휴대폰),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스파이캠, 라디오, 휴대용 컴퓨터(태블릿 PC), 무선이어폰, 통신기능(블루투스 기능)또는 액정이 있는 시계, 거울 등 모든 전자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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