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편입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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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전통문화고 | 등록일 | 22.03.24 | 조회수 | 465 | |||||||||||||||||||||||||||||||||||||||||||||||||||
제1조(용어의 정의 및 방침) ① 전입학이란 현재 다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우리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전출: 우리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함) ② 편입학이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공·사립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의 전·편입학은 불허한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방송통신중학교와 일반중학교 간의 상호 전·편입학은 불허한다. ④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라 함은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고등학교를 말한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공·사립고등학교, 평준화지역에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 등] ⑤ 학교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시행함.(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전라북도교육청) 제2조(지원자격) 당해연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른다. 제3조(전·편입학 허용기간) ① 동일계열로의 고등학교 전입학: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 학교의 유형과는 별도로 전·편입학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해당 학교 간의 전입학은 동일계열로의 전입학으로 간주 1. 일반계열: 일반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계열 포함),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2. 직업계열: 종합고등학교의 직업계열, 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 직업계열의 경우 전문교과에 따라 농생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가사·실업계열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열을 구분할 수 있음 3. 예·체능계열: 종합고등학교의 예·체능계열,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4. 대안계열: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 - 전북지역 소재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지평선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푸른꿈고등학교, 고산고등학교 ②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입학: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전까지 단,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체육특기생 등 불가피하게 위 기한을 넘어선 시점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용 가능 ③ 고등학교 편입학 및 재입학: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전까지 수시로 허용한다. 제4조(전·편입학 운영 준수사항) ①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계열별·전공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오전 10:00 현재) 교무실에 비치하고, 결원발생시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 시에는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②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전·편입학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 순위를 확인시킨다. -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 상의 문제를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단,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실기·면접 평가에서 우리학교에서 수학하는데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실기심사위원 전원 60% 이하 득점)은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③ 전·편입학 허가 - 전·편입학의 허가는 결원 발생시 접수순에 의해 수시로 전입학을 허가 한다. - 본교에 재학한 학생이 타 고등학교로 전입학하였다가 다시 본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학 전형 응시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실기·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 정원 외 학생 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용한다. 제5조(전·편입학 면접·실기 전형 방법) ① 전형방법 * 전문계열(조리과학과) : 수시접수 순 + 면접 - 면접위원 : 전공 교과 교사 2~3인 - 면접 : 학생 확인 * 예체계열(한국미술·디자인과, 한국음악과) : 실기시험(100%) - 심사위원 : 전공 교과 교사 2~3인 - 실기 점수 산출 : 심사위원 점수 합산 후 평균 - 실기시험: 각 학과별 전형 응시 분야(상시 조정) - 실기 시험에서 일정수준에 미달(실기심사위원 전원 60% 이하 득점)했을 경우 결원에 관계 없이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② 한국미술·디자인과, 한국음악과 실기 채점 기준표 - 한국미술·디자인과
- 한국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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