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자기소개서’ 예외적 허용,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외적 규정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둘째,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위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조기졸업 등으로 인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셋째,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2025학년도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넷째, 교육부에서 올해 6월에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절차 및 방법 구체화, 평가위원 구성 방식 개선 등 권장하기로 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은 수능성적통지일을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전형기간을 ‘총 97일’로 설정한다. 정시모집은 수시/정시/추가모집 전체 기간과 최근 정시모집 선발 및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시모집 군별 ‘7일간’ 전형을 실시한다.
추가모집은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8일간’으로 확보하고, 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종 마감일을 2027년 2월 26일(금)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