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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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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작성자 이영숙 등록일 16.07.19 조회수 554
첨부파일

2016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1. 목적

. 기초학력 증진 및 지속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기여함

. 21세기를 살아갈 지와 예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함

.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특기신장 교육의 기회를 확대함

.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함

2. 운영 방침

.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운영함

. 학생의 순수 희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함

. 소질과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자유수강권 지원

3. 주요 내용

. 교과 보충학습

1) 실시 기간: 2016. 8. ~ 2016. 12. (2학기 10/방학기간제외)

2) 운영 시간: ~(4) 8교시

3) 수강료: 강사료 3만원(본교 교사)/시간 기준으로 선택 과목, 수강 인원에 따라 다름

4) 실시 과목: 국어, 영어, 사회 중 학생 희망 과목

5) 운영 방법: 희망 인원에 따라 학과별 또는 통합반 운영(, 15명 이하인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에 따라 개강할 수 있음)

. 전문교과 특기적성

1) 실시 기간: 2016. 8. ~ 2016. 12. (2학기 11/방학기간제외)

2) 운영 시간: ~(4) 9~11교시

3) 수강료: 강사료 3만원(외부 강사)/시간 기준으로 선택 과목, 수강 인원에 따라 다름

4) 운영 방법: 희망자 조사 후 선택별 분반수업 또는 무학년제 통합 운영

5) 실시 과목 및 총시수(2학기 기준)

학과

학년

과목

시간

조리과학과

1학년

양식/디저트

72/60

2학년

제과/일식

72/60

공예·

디자인과

1학년

소묘A,수채화A/소묘B,수채화B

66/33

2학년

디자인A,수채화A

66

무학년

귀금속공예,도자공예,일러스트,디자인소묘,수채화인물

33

한국회화과

1,2학년

수채화/한국화(정물)/드로잉

33/33/33

한국음악과

무학년

고법,시창청음,해금초견,피리초견,가야금초견,대금초견,거문고초견,아쟁초견,가야금,해금,판소리,피리

학생 개별 선택에 따라 다름

6) 학과별 운영시간표(2학기 기준)

) 조리과학과

구분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1학년

9교시

양식

디저트

양식

디저트

양식

디저트

양식

디저트

10교시

11교시

2학년

9교시

제과

일식

제과

일식

제과

일식

제과

일식

10교시

11교시

) 공예·디자인과

구분

1학년

9교시

소 묘A

수채화A

소 묘A

수채화B

귀금속공예/도자공예/

일러스트/디자인소묘/수채화인물 중 택1

소 묘B

수채화B

10교시

11교시

2학년

9교시

디자인A

수채화A

디자인A

수채화A

10교시

11교시

) 한국회화과

구분

1학년

9교시

한국화(정물)

드로잉

10교시

11교시

2학년

9교시

수채화

10교시

11교시

) 한국음악과

구분

무학년

8

교시

해금초견A/

해금C

피리

가야금/해금A/해금B

시창청음B

거문고초견/대금초견

교양 판소리

가야금

9

교시

아쟁초견AB/가야금초견A

해금초견C

교양 고법

시창청음A

가야금

초견B

해금초견B

10

교시

-

시창청음C

11

교시

4. 강사 선발 및 관리

. 선정방법 및 계약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한다.

. 지원 조건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2) 해당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전공분야의 실력자

3)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준수사항

1) 수강생의 출석확인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5.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조사 내용(서식 참고)

1) 프로그램 만족도: 운영 계획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학습자 수준과의 적합성 등

2)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운영 교실 및 운영 시간, 수강료 및 수용비 집행의 적정성 등

3) 강사에 대한 만족도: 강사의 자질, 지도내용, 지도방법 및 기술에 대한 만족도 등

. 평가 결과의 활용

1)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결과는 차기 계획 수립 및 강사 계약에 반영하여 운영 개선

2) 강사 만족도가 미흡한 경우 계약 대상에서 배제

6. 기대효과

. 내신 외 수학능력 시험 대비 능력 향상

. 교과 학습 의욕 고취 및 긍정적 학습 습관 형성

.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의 확대를 통한 소질과 특기를 계발함

.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함

. 다양한 학습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잠재적 능력계발에 기여함

7. 수강료 반환사유 및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비 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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