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제5-1판) ▣ 2021. 8. 9. 개정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 자료 | 코로나19 확진된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완치 후 격리해제 시까지 | ? 입원치료 통지서 | 학생 본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 격리 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다만,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 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결과 증빙자 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시부터 증상 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 미실시한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확인서 등 |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1)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와 (2)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두 가지 서류 모두 확인 후 등교 가능 ※ 비고: 학생의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 은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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