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이 있는 경우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② 선별진료소에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선별진료소에 검사 후에는 pc방, 노래방 편의점, 식당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귀가합니다. ④ 이럴 땐, 꼭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 코로나19 임상증상(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이 있는 경우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