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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작성자 왕주연 등록일 18.12.14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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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북교육 2018-12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2에의거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속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 전통문화인의 적극적인 기지 

향상을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주저함보다 응급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학생들의 열의와 호응도는 삶 가운데 매우 귀중하게 활용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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