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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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0 | 조회수 | 1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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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 기간: '24. 12. 2.(월)~'25. 1. 31.(금)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접수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3.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4.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도교육청·교육지원청)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급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의뢰 및 지급결과 정보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검증
5.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6.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7. 비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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