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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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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숙사생 조,석식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7.08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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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조, 석식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청에서 도내 공·사립 중·고등학교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숙사생에게 조, 석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 석식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납부된 금액은 7월 말 환급될 예정이며, 추후 조, 석식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1. 지원 대상: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숙사생

2. 지원 내용: 기숙사생 조, 석식비(5,200)

3. 1학기 조, 석식일수 및 총금액

 

구분

일수

단가()

총금액()

3

조식

20

5,200

104,000

석식

16

83,200

4

조식

21

109,200

석식

16

83,200

5

조식

21

109,200

석식

15

78,000

6

조식

18

93,600

석식

14

72,800

합계

733,200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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