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교방역지침(3.14부터 적용)-등교기준 변경 및 대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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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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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3.149월)부터 적용되어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 내용 :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2. 학교 내 접촉자 및 진단검사 실시 3.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안내문 4.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5.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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