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 마약류 중독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학생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를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학교방역지침(3.14부터 적용)-등교기준 변경 및 대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21 조회수 76
첨부파일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3.149월)부터 적용되어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 내용 :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2. 학교 내 접촉자 및 진단검사 실시

          3.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안내문

          4.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5.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이전글 12~17세 청소년 3차접종 시행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학교우유급식 실시를 위한 기초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