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 지속 방안 안내 |
||||||||||||||||||||||||||||||||||||||||||
---|---|---|---|---|---|---|---|---|---|---|---|---|---|---|---|---|---|---|---|---|---|---|---|---|---|---|---|---|---|---|---|---|---|---|---|---|---|---|---|---|---|---|
작성자 | 한국전통문화고 | 등록일 | 21.06.28 | 조회수 | 428 | |||||||||||||||||||||||||||||||||||||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에 따라 교육과정 중심 학교지원을 위한 2학기 전면등교 지속 방안 안내> 가. 기본 방향: 평등교육,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지원 나.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여름방학 중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개학 시부터 적용 다. 적용대상: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급) 라.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전면 등교 가능: 철저한 방역하에 전면등교 또는 동일 시간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여 시차등교 등을 활용한 매일등교
|
이전글 | 2021년 하반기 수익자 부담 급식비(조석식비) 인상 안내 |
---|---|
다음글 | 2022개정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 및 온라인 토론방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