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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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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약류 중독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학생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를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윤훈 등록일 18.02.21 조회수 619
첨부파일

교육급여 신청 안내

2018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1.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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