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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교육비 |
․ 2016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교육비는 이 기간에만 신청 가능) |
교육급여 |
․ (집중신청기간) 2016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상시 신청)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교육비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
교육급여 |
․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6. 2월 말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 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
교복비 (중1,고1)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교육 수급자 |
교육 수급자 |
교육 수급자 |
의료 수급자 |
의료 수급자 |
교육 수급자 |
교육 수급자 |
교육 수급자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 |
○ |
○ |
4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4%이하 |
중위소득 52%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
중위소득 4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 |
○ |
○ |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6년 4인 가구 기준 440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00%) |
277 |
358 |
440 |
521 |
602 |
중위소득(64%) |
178 |
230 |
282 |
334 |
386 |
중위소득(60%) |
166 |
215 |
264 |
313 |
361 |
중위소득(52%) |
144 |
187 |
229 |
271 |
313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고교 교과서 |
현장체험비 (수학여행) |
교복비 |
pc |
인터넷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초․중․고) 연 60만원 |
가구별 컴퓨터 (고2․3 제외) |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
교과서 실비 |
(초6․중2․고1) 1인당 10만원 상한 실비 |
(중1․고1) 1인당 20만원 상한 실비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
설치 |
통신사 |
학교 납부액 지원 |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금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39,200원 |
- |
- |
- |
중학생 |
39,200원 |
53,300원 |
- |
- |
고등학생 |
- |
53,300원 |
131,300원 |
학교장 고지금액 |
지원 횟수 |
연1회 |
연2회(1회 26,650원) |
연1회 |
입학금(고1), 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수급자 계좌로 지급 |
학교 납부액 감면 |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문의: (행정실) 063-711-7713
(중앙상담센터)1544-9654, (도교육청 상담센터)063-239-3126~3129
2016. 3. 2 .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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