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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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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5.12.11 조회수 56

안녕하세요. 본교에서는 지난 11월 9일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안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변경안

13(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다만교육활동에 필요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13(스마트 기기 사용)

1. 학생은 매 수업 시작 전 모든 스마트 기기(공기계 스마트폰태블릿 등)를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고수업이 종료된 후 회수한다다만교육활동에 필요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소지사용할 수 있다.

 

2.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무단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소지사용한 경우 교원은 그 스마트 기기를 최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거관리할 수 있다그 시간은 일과 시간 내로 한다.


변경안은 학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향후 문구를 다듬고, 최종안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6년 3월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초안을 보다 발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추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곘습니다.

 

추가 의견은 본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께서 두루 주실 수 있으시며, 기한은 12월 17일(수) 16:30분까지입니다.

 

소통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면: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인성인권안전부실

2. 전화: 063-711-7760

3. 메시지(학교랑톡): 063-220-447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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