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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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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한국전통문화고 등록일 24.01.11 조회수 431
첨부파일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 일정
  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픈: 2024.1.15.(월) / 소득자료확정: 1.20.(토)

  나.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기간: 2024.1.22.(월) ~ 2024.1.26.(금) 12:00까지 ★기한엄수

 

 

2. 제출서류 (나이스-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에 업로드 내용 입력 후 제출 서류 구비하여 행정실 방문)

  가. 붙임파일 필독 <2023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9페이지

     1)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및 서명(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2) 등본(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거소 같이 안할 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등
        - 세대주 여부 확인(必),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 대상자인 경우 같은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150만원)
          * 부양가족(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대상자 아닐시에 삭제 

      3)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각종 명세서 출력하여 서명 제출(공제 해당 항목만)

      4) 홈택스 PDF파일(=나이스에 업로드한 파일,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파일X, 스캐너로 스캔한 파일만 인정) 출력 제출

          파일도 메신저 or 학교메일로 제출(khch7711@hanmail.net)-파일암호설정x

 

 

3. 기타 유의사항

  가.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중에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 과다공제, 공제누락 등으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 기타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안내문 및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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