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스쿨뱅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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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3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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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뱅킹 안내문 귀자녀의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부모님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전금법”)이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수급식비, 기숙사비, 특기적성교육비, 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등 기타)의 자동이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학생 주민번호와 예금주 주민번호가 있어야 출금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입학식날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3년 3월 6일(월) [각반 담임선생님께 제출] ▣ 전금법의 개요 : ▶ 전금법 지침에 따라 반드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금주서명란에 반드시 예금주서명(도장,사인) 하셔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학생 주민번호 13자리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 학생의 출금동의 미등록시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 스쿨뱅킹이 농협과 계약되어 있으므로 농협계좌만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행정실(☎711-771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8일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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