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스쿨뱅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8 조회수 358
첨부파일

                       스쿨뱅킹 안내문


  귀자녀의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부모님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전금법”)이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수급식비기숙사비특기적성교육비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등 기타)의 자동이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학생 주민번호와 예금주 주민번호 있어야 출금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입학식날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3년 3월 6(월) [각반 담임선생님께 제출]

▣ 전금법의 개요 ▶ 전금법 지침에 따라 반드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금주서명란에 반드시 예금주서명(도장,사인) 하셔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학생 주민번호 13자리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 학생의 출금동의 미등록시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 스쿨뱅킹이 농협과 계약되어 있으므로 농협계좌만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행정실(711-771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스쿨뱅킹 관련 규정

1. 이용기관은 납부자(예금주)로부터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서면 징구

하도록 함.(법 제15시행령 제10)

2. 출금동의서 원본을 납부자의 출금동의 철회 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

(법 제22시행령 제12)

2023년 02월 28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이전글 2023학년도 정원외 실기강사 신규채용 합격자 발표
다음글 2023년 한국전통문화고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자원봉사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