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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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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14 조회수 402
첨부파일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월 21(금)부터 ~ 1월 24(월)까지입니다

2021년 교직원 연말정산 신고안내

☞ 2022년 1월 24(월)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제출해 주세요~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21년 1월 15(토오픈 예정]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국번없이 126 ⇒ ⇒ 5

▶ 연말정산 세법상담국번없이 126 ⇒ ⇒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2년 1월 15(토오픈될 예정 2022년 1월 20(목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2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이후 연말정산 변경사항 있을시 수시로 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하겠습니다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후 입력 부탁 드립니다.

 

▣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2.1.21.(금)~1.24.(월)까지

▶ 홈택스 소득세액공제자료 2022. 1. 15. (토오픈 예정

▶ 2022년 1월 20(목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아 입력 권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제출요함

 

[ 연말정산 시작전 준비사항 ]

 1. 연말정산 하시는 교직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및 갱신 등 인증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외 다른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기 전에 미리 이용동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단, 붙임파일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서 해당없는 사람의 자료를 출력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 파일 참조 ]

 1.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받으신  pdf파일 양면 인쇄 후

                                   파일은 메신저(김유리) 또는 학교메일(khch7711@hanmail.net) 제출

 2. 나이스 출력서류: 연말정산 신고서,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월세 명세서 등

                               해당하는 모든 서류 출력 후 서명 제출

 3. 기타서류: 주민등록등본(확인불가시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확인서(해당하시는 분만),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타 증빙서류(기부금 명세서 등)

 

★제출서류 상세 안내★
  나이스-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에 업로드. 내용 입력 후 아래 서류 구비하여 행정실 제출
가.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및 서명(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나.
등본(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거소 같이 안할 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등
  - 세대주 여부 확인(必),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 대상자인 경우 같은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연150만원)
  *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01.01.0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대상자 아닐시에 삭제
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명세서 출력, 서명(공제 해당 항목만)
라. 홈택스 PDF파일(=나이스에 업로드한 파일,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파일X, 스캐너로 스캔한 파일만 인정) 출력하여 제출
 

 

※ 주의사항

- 기한을 꼭 지켜주시고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요건 및 기타 공제요건은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 확인사항입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본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된 연말정산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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