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되어 안내드렸던 신분증 관련 사항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오접종 및 부정접종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불가결하여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셔서 접종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백신을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관련 안내사항 ※ 부총리-질병관리청장 정례회의(10.13.) 관련 접종 시 지참 필요한 신분증 종류는 ‘당초 공문으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음 < 현행 지침 상 신분증의 범위 > ① 기간 만료 전 여권 ②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 발급도 가능 ③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가정에서 발급 가능 ④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⑤ 기타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
|
? 참고 내용 - (현장 문의사항) 1)보호자 동반 시 신분증 없어도 되는지, 2)주민등록번호 아닌 생년월일만 표시되어도 가능한지, 3)동의서·예진표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지, 4)생활기록부 출력·활용 시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한지 → (질병관리청 최종 검토결과) 오접종 및 부정접종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필수불가결하여 요건에 맞는 신분증 제시 필요*. 다만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예진표는 제한적**으로 사본 허용 * 실제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으로 동명이인 오접종 발생 사례 있음 ** (예시) 작성내용과 보호자 서명이 분명히 확인되고, 위조여부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 접종 전·후 시기별 안내사항 ▶▷ 구 분 | 세 부 내 용 | 접종 전 | ? 위탁의료기관 방문 전 ‘신분증’(위의 신분증 관련 안내사항 참고) 지참 ?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와 함께 작성한 동의서·예진표 지참 ? 접종 전 이상반응 예방 위한 해열진통제 복용은 권장하지 않음 (알레르기 반응 예방 위한 항히스타민제 복용 역시 권장하지 않음) ?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평소 다니는 소아청소년 병의원에서 상담 후 접종 | 접종 당일 | ? 접종을 하기 위한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 가능 →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하고 접종 후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 건강상태가 좋은 날 백신접종 하기 ? 접종 후 15~30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관찰 ? 귀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 이상 있을 경우 바로 의사 진료 받기 | 접종 후 | ? 이상반응 증상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 → 특히 가슴통증, 호흡곤란, 비정상적 심장박동, 의식소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 연락 또는 가까운 응급실 내원 ※ 접종 3일 후 방역당국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문자 발송 ? 경미한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피로감, 두통, 근육통, 발열 등) 일시적 발생 시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복용하되, 3일 이상 발열·근육통 지속 시 의료기관 방문 ? 일주일 정도 격렬한 신체 활동 피하기 : 수영,사이클링,달리기,역기들기,운동경기 등 ?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 가급적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 받기 ?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으로 결석 시 출석인정 결석(접종 후 1~2일) 또는 질병결석(접종 후 3일~) 가능 |
학 교 | ? 교내활동 중 이상여부 살피고, 필요시 즉시 의료기관 연계 조치 ? 보호자 관찰이 불가한 학생은 담임교사 등이 1일1회(3일간) 유선연락 등 통해 건강이상 여부 확인, 위급상황 시 119신고 등 의료기관 연계 조치 ? 일주일 정도 격렬한 신체 활동 안 시키기 |
2021.10.15. 한 국 전 통 문 화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