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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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전통문화고 | 등록일 | 21.08.12 | 조회수 | 235 | ||||||||||||||||||||||||||||||||||||||||||||||
<2학기 전면 등교 지속 방안>
1)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 4단계 <부분 또는 전면등교> 2) 변경된 4단계 적용 시기: 학교별 개학 시점부터 적용 ※ 학교 여건에 따라 준비기간(1주일) 적용[준비기간 동안은 이전 지침 (학교교육과-10326, ‘21.6.28) 적용]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
* 학교 밀집도 :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의미
** (고등학교) 고3은 밀집도 예외 대상이며, 4단계에서 밀집도 2/3 적용 시 등교 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 (등교수업 가능 학교)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하여 4단계까지 전교생 전면등교
※ 시·군 지역의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밀집도 조치 탄력적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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