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비율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의심증상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진단) | ?출석인정결석 ?(단, 코로나 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한국전통문화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병결 처리(인정점 기준점수의 80%) | 100% |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 본교는 정기고사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허용하지 않습니다. | 2021학년도 1학기 평가 과목 | 계열 | 지필평가 2회 시행 | 지필평가 1회만 시행 | 수행평가 100% | 1학년 | 한국조리과 |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학, 식품과 영양 | 한국조리, 제빵 | 체육, 미술 | 한국미술·디자인과 |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 | 체육, 과학탐구실험, 드로잉, 평면조형, 공예 | 한국음악과 |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 음악이론 | 체육, 과학탐구실험, 국악전공실기, 국악합창, 국악공연실습 | 2학년 | 한국조리과 | 통합사회, 문학, 수학Ⅰ, 영어Ⅰ, 일본어Ⅰ | 한국조리, 제과, 서양조리 | 운동과 건강 | 한국미술·디자인과 | 문학, 수학Ⅰ, 영어Ⅰ, 일본어Ⅰ, 생활과 윤리, 미술사 | | 운동과 건강, 음악연주, 미술전공실기, 조형 | 한국음악과 | 문학, 수학Ⅰ, 영어Ⅰ, 일본어Ⅰ, 생활과 윤리, | 음악이론 | 운동과 건강, 미술창작, 국악전공실기Ⅰ, 국악합주Ⅰ, 국악공연실습Ⅰ | 3학년 | 한국조리과 | 언어와 매체, 영어Ⅱ, 생명과학Ⅰ, 한국사, 성공적인 직업생활, 인간발달 | 서양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 스포츠 생활 | 한국미술·디자인과 | 언어와 매체, 영어Ⅱ, 생명과학Ⅰ, 한국사, 사회문화, 미술이론 | | 스포츠 생활, 드로잉Ⅰ, 미술전공실기Ⅱ | 한국음악과 | 언어와 매체, 영어Ⅱ, 생명과학Ⅰ, 한국사, 사회문화 | 음악사 | 스포츠 생활, 국악전공실기Ⅱ, 국악합주Ⅲ, 국악공연실습Ⅲ |
정기고사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가지 사유로 정기고사에 결시를 하는 경우, 한국전통문화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 산출방법 및 인정비율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1. 1차고사, 2차고사 모두 실시를 하는 과목의 경우 ① 1차, 2차 고사 중 어느 하나의 고사에 미응시: 동일학기 내 지필 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함. ② 1차, 2차 고사에 모두 미응시: 지필평가 1회만 실시하는 과목의 경우와 동일 (아래참고) 2. 지필평가 1회만 실시하는 과목의 경우 ① 1순위: 이전학기내 동일과목(동일시수)의 성적 ② 2순위: 이전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③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 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인정결: 100%, 병결, 기타결: 80%, 미인정결: 성적 처리 대상자의 최하점의 차하점 2021.4.16. 한 국 전 통 문 화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