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대상 학생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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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예리 | 등록일 | 20.09.16 | 조회수 | 167 | ||||||||||||||||||||||||||||
★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점 부여 확인 서류: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 ※ 다만,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고 별도의 자가 격리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 시험실 운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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