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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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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 학생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작성자 김예리 등록일 20.09.16 조회수 167

★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대응 방안

 

후속조치 및 인정점 부여

확진 받은 학생

◦  학교 : 지필평가 중단

◦  해당 학생 : 등교 중지

방역 조치 등 상황 완료 후로 지필 평가 연기 or 평가방법 조정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학교 : 사태의 심각성 여부를 고려하여 지필평가 중단 혹은 지속 여부 판단

◦  해당 학생 : 등교 중지

지필평가 지속 시, 해당학생은 출석인정 및 100% 인정점 부여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의심증상자

(발열, 호흡기)

◦  학교 : 지필평가 지속

◦  해당 학생 : 보건실에서 건강상태 확인, 대기 후 학부모에게 인계

해당학생은 출석인정 및

100% 인정점 부여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정기고사 기간 비허용

 

인정점 없음(미인정결)


★ 인정점 부여 확인 서류: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


다만,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고 별도의 자가 격리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 시험실 운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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