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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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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4월 넷째주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현경 등록일 20.04.22 조회수 126
첨부파일

창의적인 전통문화 인재 육성

가정통신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18_jbe_slogan_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93pixel

2020-23

발송일: 2020.04.22

발송처: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관인생략

제 목

코로나19대응 4월 넷째주 가정통신문

1

 

전북 현황

2020. 4. 20.()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응 조치 및 안내 사항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2020. 4.20.() 1-3학년 온라인 개학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마스크: 학생 1인당 4(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필터 14매 포함)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모의훈련 실시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2020.4.20.()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붙임1] 참고

5

 

우리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준비 및 비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교실 환기 및 학교 방역 소독 실시

담임교사를 통한 학생 건강 상태 파악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실시

외부인 출입 통제 안내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붙임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2020. 04.22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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