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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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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스쿨뱅킹(자동이체출금동의서) 안내문
작성자 김유리 등록일 20.03.03 조회수 305
첨부파일

스쿨뱅킹 안내문

 

    전자금융거래법(이하전금법”)이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기숙사비, 특기적성교육비, 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등 기타)의 자동이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학생 주민번호와 예금주 주민번호 있어야 출금 가능합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사항은 붙임2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입학일에 제출하는 것이나,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개학연기가 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안내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양식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311(수요일)까지 작성하여 카카오톡 사진전송으로 각 반 담임선생님들께 제출해주시고, 개학일에 등교할 때 반드시 원본 서면 문서를 지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0311(수요일) [각반 담임선생님께 카카오톡 사진전송으로 제출]

전금법의 개요 :

개학일에 등교할 때 반드시 원본 서면 문서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금주서명란에 반드시 예금주서명(도장,사인) 하셔야 합니다.

납부자번호 : 학생 주민번호 13자리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학생의 출금동의 미등록시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스쿨뱅킹이 농협과 계약되어 있으므로 농협계좌만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행정실(711-77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스쿨뱅킹 관련 규정

1. 이용기관은 납부자(예금주)로부터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서면 징구

하도록 함.(법 제15, 시행령 제10)

2. 출금동의서 원본을 납부자의 출금동의 철회 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

(법 제22, 시행령 제12)

 

20200303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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